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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25년 12월 11일
제2234호 구 보 2025. 12. 11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5-2018호
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마포구청(주택상생과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,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,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2월 11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공람 기간 : 2025. 12. 11.(목) ~ 2026. 1. 12.(월)
나. 공람 장소 :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(☎02-3153-9322)
다. 의견 제출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라. 기타 사항
- 공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,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예정 세대수,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해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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