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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 제한 공고 (마포구 합정동 444-1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)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26년 3월 12일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「건축법」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 고 명: 건축허가 제한 공고 2. 제한지역: 마포구 합정동 444-12번지 일대
3. 공고방법: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
4. 공고내용: 붙임1 공고문 참조
붙임 1. 건축허가제한공고문
2. 지형도면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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