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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공덕동 6-3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 열람·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26년 6월 4일
제2258호 구 보 2026. 6. 4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-937호
신공덕동 6-3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 열람·공고
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6-3번지 일원 신공덕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에 따라 주 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신설) 조서
구분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①|신공덕동 6-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|마포구 신공덕동 6-3번지 일원|-|증) 4,723.0|4,723.0|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신설) 사유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
신설|신공덕동 6-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|마포구 신공덕동 6-3번지 일원|4,723.0|⦁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후화된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(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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