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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의뢰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5년 7월 10일
경기도 고시 제2007-461호(2007.11.25.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・고시 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0-251호(2010.08.0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・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305호(2021.07.29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・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336호(2021.08.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3-352호(2023.09.0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의뢰하니 우리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덕소5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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