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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 공고[덕소5B구역]

경기도 남양주시 공고2026년 4월 9일
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덕소5B구역.pdf
# 남 양 주 시 보 제232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- 892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·공고 1. 경기도 고시 제2010-251호(2010.8.2)로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·고시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2.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을 수립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. 04. 09. 남 양 주 시 장 가. 공람기간 : 2026.04.09. ~ 2026.04.24. 나. 공람장소 -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(금곡동 185-10)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(※ 토요일·공휴일 : 시청 본관 1층 당직실) 다. 공람내용 :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(덕소5B구역) -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【별표 9】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개정 반 영 - 오피스텔(업무시설) 삭제, 공동주택ž판매시설 면적비율 및 인구·주택 수용계획 변경 등 - 기타 건축물 높이 등 건축계획 변경 등 라. 기 타 : 해당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남양주 시 도시재생과(☎ 031-590-4417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8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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