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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5년 12월 4일
1.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양주시의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도시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 해소를 위하여 수립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도시계획시설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(031-590-2357)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3.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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