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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계원5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주민공람ㆍ주민설명회 공고

경기도 남양주시 공고2026년 7월 16일
[공고문]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(퇴계원5구역).pdf
[붙임] 주민의견서 서식.pdf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9조에 따라 수립 중인 『퇴계원5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』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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