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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계원5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주민공람·주민설명회 공고
경기도 남양주시 공고• 2026년 7월 16일
# 남 양 주 시 보
제2344호
남양주시 공고 제2026 - 1579호
퇴계원5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주민공람ㆍ주민설명회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9조에 따라 수립 중인 『퇴계원5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』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 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. 07. 16.
남 양 주 시 장
1. 목 적 : 『퇴계원5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』 주민의견 수렴
2. 시행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
3. 주민공람
○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6. 07. 16.(목) ~ 2026. 08. 18.(화) (30일 이상)
○ 공람장소
①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(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제1청사 신관 4층)
② 퇴계원읍종합행정타운 2층 지연안전팀(퇴계원읍 도제원로 13)
※ 토요일, 공휴일은 남양주시청제1청사 본관1층 당직실(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037)에서 열람가능
○ 의견제출방법 :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공 람(열람)장소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거나 우편, 이메일로 제출
※ 의견서 서식은 공람 장소 비치되어있으며, 공고된 게시판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○ 의견제출처(우편, 이메일)
- 주 소 : (12232)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(금곡동) 신관4층 도시재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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