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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4월 17일
[고시문]도곡2구역 사업시행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(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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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7-416호(2007.11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, 경기도고시 제2010-251호(2010.08.02.)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88호(2020.07.16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8-289호(2018.07.0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19-1668호(2019.12.05.),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제2020-489호(2020.12.24.), 제2022-365호(2022.10.07.), 제2024-162호(2024.04.19.)로 고시된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 변경) 인가하고 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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