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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[도곡2구역]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6년 1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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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7-416호(2007.11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0-251호(2010.08.0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남양주시 고시 제2025-307호(2025.07.24.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우리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의뢰하니 우리시 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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