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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6월 26일
고시문_부평2지구(3BL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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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42-1번지 일원의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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