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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6년 6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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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남 양 주 시 보
제2340호
남양주시 고시 제2026 - 255호
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1.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42-1번지 일원의 기 결정된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 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A3-1BL 사업 추진에 따른 예 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면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.
2026. 6. 25.
남 양 주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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