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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5년 9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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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고시 제2023-100호(2023. 3. 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퇴계원읍 퇴계원리 109-8번지 일원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고 수리하고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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