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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기 남양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
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12월 11일
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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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도시지역 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따라 수립된 ‘제2기 남양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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