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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6년 3월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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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산신도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을 위해 제안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붙임 1. 고시문 1부.
2. 지형도면 등재자료 1식(별송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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