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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6년 7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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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(다산동 6051번지) 내 관람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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