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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·도농6-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남양주시 고시• 2026년 8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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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남양주시 고시 제2021-532(2021.12.30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지금·도농6-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의뢰하오니 우리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지금도농6-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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