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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(경미한)변경 고시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16년 12월 29일
성북구보 제2349호 2016.12. 29.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6-191호
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변경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(2010.06.10)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 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(경미한)변경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.
2. 또한,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2016년 12월 29일
성 북 구 청 장
1. 정비구역의 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구역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분
구역의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증감
변경
변경|보문제5 주택재개발정비구역|서울틀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|10,798.5|증) 0.8|10,799.3|
※ 변경 사유 :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
※ 법적 근거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 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
다. 정비계획
1) 용도지역 결정(정정)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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