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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3월 19일
고시문(안).pdf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.)로 정비구역 지정, 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.), 성북구고시 제2017-184호(2017.12.21.), 성북구고시 제2018-58호(2018.05.1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성북구고시 제2018-87호(2018.07.1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성북구고시 제2023-77(2023.5.25.)호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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