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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서울시 성북구 공고2018년 5월 17일
보문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.pdf
성북구보 제2431호 2018.5.17.(목)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- 611호 보문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)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6-191(2016.12.29.)호, 제2017-184(2017. 12.21.)호, 제2018-58(2018.05.17.)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5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2018년 5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사업의 명칭 :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공람․공고 내용 가. 사업명칭 :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위 치 :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다. 시행면적 : 10,674.6㎡ 라. 건축계획 : 지하2층/지상27층, 2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,199세대) 및 판매시설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1,348.7㎡, 소공원 576.4㎡ 3. 공람기간 : 2018. 05. 18. ~ 2018. 06. 04.(17일간) 4. 시 행 자 가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62 나. 성 명 :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상재 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62)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921-6483) 7. 관계도서 : 보문5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 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 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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