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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17년 12월 21일
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성북구보 제2406호 2017.12.21.(목)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7-184호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)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조례」제7조에 따라 (경미한)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. 2. 또한,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17년 12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1. 정비구역의 (변경)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|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|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|10,799.3|감)124.7|10,674.6| ※ 변경사유 : 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정비구역 면적 정정 ※ 법적근거 :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7조 - 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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