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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.공고

서울시 성북구 공고2017년 4월 27일
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.pdf
성북구보 제2367호 2017. 4. 27.(목)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-567호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8-263호(2008.7.31.)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6호 (2010.04.1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33호(2015.8.6.)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 경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-35호(2010.4.30.)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-52호(2011.7.4.)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-84호(2015.5.21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『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2017년 4월 27일 성 북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사업의 종류: 재개발정비사업 나. 사업의 명칭: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사업시행자 가. 주 소: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아파트 105동 상가201호, ☎(02-911-5130) 나. 성 명: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. 공람기간: 2017. 4. 27. ~ 2017. 5. 12.(15일간) 4. 공람장소 가.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52) 나.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2-911-5130) 5. 공람·공고 내용 가. 사업명칭: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- 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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