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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공시송달 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18년 8월 16일
성북구보 제2446호 2018.8.16.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-916호
공시송달 공고
우리구 길음동 542-1번지 일대 「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」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열람공고 통보문 및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 으나,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협의 및 의견 제출 등 보상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2018년 8월 16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: 길음역세권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2-1번지 일대
다. 사업시행자: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, 105동201호 (길음동, 삼부아파트, 02-911-5130)
2. 공고사유: 주소 불명 등으로 우편물 반송
3. 공고기간: 2018. 8. 16. ∼ 2018. 8. 30.(14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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