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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공고

서울시 성북구 공고2021년 3월 18일
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공고.pdf
성북구보 제2595호 2021. 3. 18.(목) |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­42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8-263호(2008.7.31.)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36호 (2010.04.1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33호(2015.8.6.)로 재정비 촉진계 획 변경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-35호(2010.4.30.) 사업 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-52호(2011.7.4.)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-84호(2015.5.21.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 2017-82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『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2021년 3월 18일 성 북 구 청 장 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∙공고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사업 나. 사업의 명칭 :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사업시행자 ㅇ 성 명 :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ㅇ 주 소 :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아파트 105동 상가201호(☎ 911-5130) - 5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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