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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1월 2일
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.pdf
성북구보 제2881호 2026. 1. 2.(금) 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-2호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63호(2008.07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33 호(2015.08.06.)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137호(2025.09.11.)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, 조합설립인가(2008.11.12.) 및 성북구고시 제2010-35호 (2010.04.30.)로 사업시행인가 된 ‘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’에 대하여,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 처 리하고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 2026년 01월 02일 성 북 구 청 장 가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 나. 사업의 명칭 :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다. 위치 및 면적 1) 위 치 : 성북구 길음동 542-1번지 일대 2) 면 적 : 13,404.7㎡ 라. 사업시행자 1) 성 명 : 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고영철)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, 105동 201호(길음동, 삼부아파트) 마. 준공인가일 : 2025. 12. 29. 바. 준공인가 내역 1) 토 지 총계(㎡) 택지(㎡) 도로(㎡) 공원(㎡) 비 고 13,404.7|10,273.4|1,887.1|1,244.2|-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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