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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19년 8월 8일
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.pdf
성북구보 제2503호 2019. 8. 8.(목) |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9-12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, 2009.04.21. 조합설립인가, 성북구고시 제2013-40호(2013.04.11) 및 성북구고시 제 2013-148호(2013.12.26.), 성북구고시 제2014-187호(2014.12.11.), 성북구고시 제 2016-52호(2016.05.06.)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, 성북구 주거정비과-12059호 (2016.7.28.), 주거정비과-15203(2018.11.6.)로 사업시행변경신고된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9년 8월 8일 성 북 구 청 장 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73-114일대 (88,763.50㎡) 4. 사업시행자 :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준배 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6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9년 07월 30일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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