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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성북구 고시2019년 10월 24일
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성북구보 제2514호 2019. 10. 24.(목) 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9 - 169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8호(2012.05.31.)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되고 2009.04.21. 조합설립인가, 성북구고시 제2013-40호 (2013.04.11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성북구고시 2014-199(2014.12.26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된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9년 10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관 리 처 분 계 획(변 경) 인 가 고 시 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173-114번지 일대 (88,763.50㎡) 4. 사업시행자 :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준배) 〔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38길 35(장위동)〕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년 10월 17일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) 정비사업의 시행면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비고 89,853.40㎡|88,763.50㎡|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(서울시 고시 2019-17)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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