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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19년 5월 23일
성북구보 제2490호 2019. 5. 23.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9-672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2009.04.21 조합설립인가, 성북구고시 제2013-40호(2013.04.11) 및 성북구 고시 제2013-148호(2013.12.26.), 성북구고시 제2014-187호(2014.12.11.), 성북구고시 제 2016-52호(2016.05.06.)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되고, 성북구 주거정비과-12059 호`(2016.7.28.), 성북구 주거정비과-15202호(2018.11.6.)로 사업시행변경신고된 장위5구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․공고 합니다.
2019년 5 월 23 일
성 북 구 청 장
장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∙공고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시행자
가. 주 소 : 서울시 성북구 월계로38길 35(장위동) (☎ 912-5388)
나. 성 명 :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준배
3. 사업시행계획 변경
가. 사업명칭 : 장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173-114번지 일대
다. 시행면적 : 88,763.5㎡
라. 건축계획 : 지하2층/지상32층 아파트 16개동 1,562세대(임대 276세대 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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