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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(2차 정정)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20년 12월 24일
성북구보 제2583호 2020. 12. 24.(목)
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-03호
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(정정)
1.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-01호(2020.12.03.) 및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-02호(2020.12.17.)로 이전고시(정정) 된 사항과 관련하여 ‘사. 이전고시 내역’ 중 ‘건축시설 내역’상 연면적에 대한 정정내용을 고시하고,
2. 이전고시 세부내역은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912-5388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12월 24일
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준 배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(정정사항 없음)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정정사항 없음)
다.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정정사항 없음)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(정정사항 없음)
마. 준공인가(정정사항 없음)
바. 공사완료(정정사항 없음)
사. 이전고시 내역
1) 건축규모(정정사항 없음)
2) 대지의 용도별 내역(정정사항 없음)
3) 건축시설 내역(정정)
구 분
공 동 주 택| | | |근린생활시설 (상가)
비 고
정정 전| |정정 후| | |
분 양
임 대
분 양
임 대
연면적(㎡)|206,463.07|25,856.89|206,465.72|25,854.24|2,266.37|(※전체연면적 및 세부면적 변동없음)
4)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 수(정정사항 없음)
5)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(정정사항 없음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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