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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

서울시 성북구 공고2019년 1월 3일
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.pdf
성북구보 제2470호 2019.1.3.(목)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9-5호 승인취소된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에 따라 구역 해제된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 2019년 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1. 신청내용 가. 신 청 인 : 장위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이신희 나. 신청금액 : 금4,897,349,185원(금사십팔억구천칠백삼십사만구천일백팔십오원) ○ 항목별 사용비용 - 인 건 비 : 금1,229,730,000원 - 일반운영비 : 금152,311,167원 - 제세공과금 : 금111,336,398원 - 업무추진비 : 금63,826,233원 - 복리후생비 : 금86,194,820원 - 회 의 비 : 금93,486,990원 - 용역비 및 기타사업비 : 금3,160,463,577원 다. 신 청 일 : 2018.12.13.(보완제출일 : 2018.12.31.) 라. 신청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2조에 따라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(2018.06.14.) 마. 이해관계자 - 주택도시보증공사, ㈜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, ㈜이에이엔종합건축사사무소, ㈜신상, ㈜가드원인터내셔널 및 개인이해관계자 2.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. 공람기간 : 2019.01.03. ~ 01.18.(공고일로부터 15일) 나. 공람장소 : 성북구청(9층) 주거정비과 다. 공람내용 :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. 기타사항 -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1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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