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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23년 11월 9일
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3–1449호
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96호(2007.06.21.)로 재 정 비 촉 진 지 구 변 경 지 정 되 고 , 서 울특 별 시 고 시 제 2008-111호(2008.04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45호
(2009.04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42호(2010.04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11호
(2010.09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4호(2011.05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7호
(2011.05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2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31호
(2011.08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44호(2011.0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90호
(2011.09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4호(2012.02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8호
(2012.05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69호(2012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호
(2013.0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5호(2013.04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61호
(2013.05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01호(2013.09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7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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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.11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08호(2015.04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32호
(2015.05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20호(2015.10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73호
(2016.03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19호(2016.07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8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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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.0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6호(2023.02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0호
(2023.03.0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307호(2023.07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
2. 장위동 233-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「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호제3호 및 제9조제1항에 의거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수립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3. 본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2023. 11. 09.
성북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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