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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서울시 성북구 공고2023년 11월 30일
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.pdf
성북구보 제2759호 2023. 11. 30.(목) |공 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3–1529호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 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·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 2023. 11. 30. 성 북 구 청 장 1. 공청회 개최 목적 〇 장위동 233-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「도시재정비촉 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에 의거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 (안)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 2.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〇 공청회 개최안건 :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〇 공청회 개최일시 : 2023년 12월 15일(금) 17:00 〇 공청회 개최장소 : 장위3동 주민센터 3층 강당(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57) 3. 입안하고자 하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 결정(변경)(안)의 개요 〇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-42번지 일대 〇 면 적 - 지구 변경 : 기정) 920,535.7㎡ → 변경) 1,108,204.7㎡(증 187,669㎡) - 구역 변경 : 기정) 189,450㎡ → 변경) 187,669㎡(감 1,781㎡) 〇 사업방식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〇 주요내용 : 장위15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4.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〇 공청회에 의견서 접수 혹은 발표하실 분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서면(우편, 팩스, 이메일)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(2인 이내)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〇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〇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 - 주 소 : (우)02848)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9층) - 신청방법 : (우편)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9층, (팩스) 02)2241-6545, 이메일 najupiter@seoul.go.kr - 신청서식 : 성북구 홈페이지 『고시·공고』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☏ 02-2241-28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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