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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7월 22일
서울시보 제3699호 2021. 7. 2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5호
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42호(2010.4.22.)로 정비구역 지정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 15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1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|일몰기한|비 고
당초|장위15재정비 촉진구역|성북구 장위동 233-42 일대|189,450|2010.4.22|2021.1.14.|2년 연장
변경| | | | |2023.1.14.|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 제(일몰)기한 연장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3), 성북구청 주거 정비과(☎02-2241-28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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