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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재공람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21년 7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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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611호 2021. 7. 8. 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- 994호
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재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17호 (2011.05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2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-301호(2013.09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08호(2015.04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32호(2015.05.14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3-70호(2013.07.04.)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-190호 (2015.12.31.)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재 공람∙공고합니다.
2021년 07월 08일
성 북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공람 ㆍ 공고 내용
가. 사업명칭 :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68-37번지 일대
다. 시행면적 : 94,037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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