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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23년 7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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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732호 2023. 7. 20.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 2023-109호
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-1번지 일대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(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)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7월 20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○ 사업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○ 사업명칭 :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○ 법 인 명 :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5, 2층(동선동5가)
○ 대표자 성 명 : 손 장 근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○길 ○, ○층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-1번지 일대
○ 면 적 : 15,608.20㎡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○ 착수예정일 : 2023년 7월
○ 준공예정일 : 2027년 2월
5. 사업대행 개시결정일 : 2023년 7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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