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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21년 8월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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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617호 2021. 8. 19. 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 2021 - 180호
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-117호(2011.05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2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3-301호(2013.09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08호(2015.04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40호(2019.07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5호 (2020.07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02호(2021.02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3-70호(2013.07.04.)로 사업시행인가, 서 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-190호(2015.12.31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된 장위 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2021년 8월 19일
성 북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성북구 장위동 68-37번지 일대(94,037.0㎡)
4. 사업시행자 :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장순영) [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, 10층 1001호]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120개월
6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: 2021.08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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