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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25년 2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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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835호 2025. 2. 20.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-346호
종암9구역(종암동 125-35번지 일대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5-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,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(도시정비신속추진단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,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,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2월 20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가. 공람 기간 : 2025. 2. 20.(목) ~ 3. 24.(월) [32일간]
나.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(☎02-2241-2784)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 제출(전자문서를 포함)
라. 공람 내용
1)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신설|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성북구 종암동 125-35번지 일대|-|증) 32,740.5|32,740.5|-
2) 정비계획(안)
가) 토지이용계획
구 분
면 적(㎡)
구성비(%)
비 고
합 계| |32,740.5|100.0|
정비기반시설|소 계|3,008.2|9.2|
도 로|2,717.2|8.3|
공공공지|291.0|0.9|
획지|소 계|29,732.3|90.8|
획지1|28,562.3|87.3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획지2|1,170.0|3.5|종교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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