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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성북구 공고• 2026년 3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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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(또는 조합원) 및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3월 30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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