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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26년 4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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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898호 2026. 4. 23.(목)
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-61호
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(석관1의2구역)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4월 23일
성 북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명 칭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33번지 외 70필지
- 면 적 : 6,661㎡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조합의 명칭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병록)
-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3가길 37, 1층
5. 조합설립변경인가(신고수리)일 : 2026. 4. 20.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-853호(2024. 5. 30.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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