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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북구 고시• 2024년 5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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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 제2791호 2024. 5. 30.(목)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-853호
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(석관1의2구역)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.
2024년 5월 30일
성 북 구 청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명 칭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-133번지 외 70필지
- 면 적 : 6,661㎡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- 착수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
- 준공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
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조합명칭 :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병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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