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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
서울시 서초구 공고2017년 10월 26일
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.pdf
제2412호 구 보 2017. 10. 26. ###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-1348호 # 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 소된 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 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 의4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 2017년 10월 26일 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. 신청내용 - 가.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 : 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- 나. 신청인 : 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희진 - 다. 신청일 : 2017. 9. 13. - 라. 신청금액 : 556,843,758원 (단위 : 원) 항목별 사용비용|외주용역비|기타사업비|인건비|운영비 금 액|125,736,840|8,565,000|322,490,170|100,051,748 - 6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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