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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7년 4월 13일
제2370호 구 보 2017. 4. 13.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29호
# 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서초구 방배동 913-24 일대 방배8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 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제1항 제 3호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4월 11일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- 1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
대 상|위 치|면적(㎡)|토지등 소유자|추진위원장|승인일
방배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|방배동 913-24|19,953|145명|김흥일|2006. 8. 8.
- 2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: 2017. 4. 11.
- 3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사유
- 가. 서울시 고시 제2017-112호(2017.3.30.)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 직권 해제
- 나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지정 해제 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- 4. 문의사항 :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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