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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8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람 공고
서울시 서초구 공고• 2019년 3월 28일
제2524호 구 보 2019.3.28(목)
### 공 고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-507호
방배8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
#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람 공고
정비구역 직권해제(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2호, 2017.3.30.)되어 승인 취소된 방배8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5조 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 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2019년 3월 28일
# 서 초 구 청 장
## 1. 신청내용
- 가)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: 방배8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- 나) 신 청 인 :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인 대표 김희진
- 다) 신 청 일 : 2019. 3. 5(화)
- 라) 신청금액 : 금131,378,000원
## 2. 지급계획
- 가) 지급(예정)금액 : 금131,378,000원
- 나) 업무항목별 세부지급 내역 (단위:원)
항목별 사용비용|인건비|운영비|외주용역비|기타사업비
금액|46,650,000|30,615,390|52,012,610|2,1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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