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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』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7년 4월 20일
제2371호 구 보 2017. 4. 20.
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32호
# 『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』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 8. 21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89호(2007.08.23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-52호(2017.02.23.)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된 서초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「주택법(법률 제 6916호)」부칙 제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)」부칙 제5조 제3항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.
2017년 4월 18일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1.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가. 명칭 : 서울특별시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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