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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7년 4월 27일
제2372호 구 보 2017. 4. 27.
##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38호
#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우리구로부터 신반포로 23길 5(잠원동 74-1 외 1필지) 지상 반포우 성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 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7. 04. 27.
##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#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###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1 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6,607.7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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