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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12월 13일
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2503호 구 보 2018.12.13(목) ##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293호 #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건설부 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274호(2017.7.27.) 및 서초구 고시 제2018-13호(2018. 01.19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되어, 2003.06.27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, 서초구 고시 제2006-1호(2006.01.02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초구 고시 제2017-151호 (2017.11.2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반포 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8. 12. 13. # 서 초 구 청 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1번지외 1필지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6,607.7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(대표 장치영)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, 702호(잠원동, 덕성빌딩) - 4.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일 : 2018. 12. 06. - 5. 관리처분계획 변경 내용 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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