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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18년 4월 5일
제2448호 구 보 2018.4.5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67호
#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우리구로부터 신반포로 23길 5(잠원동 74-1 외 1필지) 지상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『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』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. 4. 5.
#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1 외 1필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6,607.7 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 장치영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 7층 (잠원동, 덕성빌딩 7층) (☎ 02-593-2587)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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