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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」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22년 6월 21일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87호)에 의거하여 「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」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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