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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승인 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2년 9월 8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0호(2020. 9.17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성동구 고시 제2021-156호(2021. 9.23.)로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성동구 고시 제2021-196호(2021.11.1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에 따라 추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을 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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