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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22년 10월 13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80호(2020.9.17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되고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56호(2021.9.23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승인되고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-196호(2021.11.1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-141호(2022.9.8.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80-5외 1필지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39조 제1항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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